2026년 1월 3일, 미국 특수작전부대가 카라카스에서 대담한 급습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서반구에서 마약 밀매와 권위주의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라고 묘사했다. 이 작전은 공습, 레이더 교란, 지상팀을 포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압박의 절정으로, 마약 테러 혐의 기소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1. 작전의 배경: ‘나르코 테러리즘’ 기소와 장기 추적의 귀결
미국 법무부는 2020년 3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 및 대규모 코카인 밀매 공모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국가 수반이자 동시에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체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했다.
이 현상금은 이후 단계적으로 증액돼, 2025년 미 국무부 발표 기준 최대 5,000만 달러까지 상향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단순한 외교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 미국 형사사법 체계가 추적해온 ‘지명 수배 대상’으로 취급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의 성격을 “정치적 정권 교체 시도가 아닌, 오랜 수사 끝에 집행된 법 집행(law enforcement) 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6년에 걸쳐 이어진 수사·정보 수집·국제 공조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프레이밍에 대해,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과 유럽 외교 당국은 ‘법 집행’이라는 명칭이 군사력 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 법적 쟁점: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다
이번 사건은 국제법상의 ‘국가 주권’과 ‘보편적 관할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 구분 | 주요 논점 | 비판 및 반론 |
| 국제법 | 유엔 헌장 제2조 4항(무력 사용 금지) 위반 | 타국 주권 하의 전직 정상을 동의 없이 생포한 것은 ‘침략 행위’라는 비판 |
| 국내법 |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및 사법 집행권 | 의회 승인 없는 군사 작전은 ‘전쟁 권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당내 반발 |
| 면제권 | 국가원수의 형사면제권(Immunity) |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면제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 |
3. 지정학적 파장: ‘신냉전’의 격화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러시아 외교부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탈”로 규정했으며, 중국 역시 “강권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및 타이완 문제와 맞물려 미-러, 미-중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전망이다.
- 남미의 분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파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반면,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은 지역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경제적 영향: ‘베네수엘라 오일’과 에너지 시장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마두로 실각 이후의 정국 혼란은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유가 변동성: 작전 직후 국제 유가는 공급 불안정 우려로 일시 급등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 완화와 베네수엘라 산유 시설 현대화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 부채 구조조정: 마두로 정권이 진 막대한 외채와 동결된 자산의 향방에 대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개입주의의 시대인가?
‘절대적 결의 작전’은 미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타국의 범죄적 지도자를 직접 처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독재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법의 지배’를 압도하는 시대로 회귀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될 마두로의 첫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법의 권위가 시험대에 오르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다.
[심층분석]
‘절대적 결의’는 평양에서도 통할까? 마두로와 김정은의 결정적 차이

1. 법적 명분: ‘마약 카르텔 수장’ vs ‘유엔 회원국 수장’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 법적 근거는 그를 국가 정상이 아닌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 마두로 사례: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를 현상수배범으로 기소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식을 취했다.
- 북한의 경우: 김정은 역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으로 국제 형사법적 비판을 받지만, 북한은 유엔(UN) 회원국이자 다수의 국가와 수교 중인 실체적 국가다. 김 위원장을 생포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범죄자 체포를 넘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및 전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2. 군사적 하드웨어: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독약 장치
마두로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방공망과 군사력이 미 특수부대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보복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자동 보복 시스템’을 법제화했다.
- 자동 핵타격(Automatic Strike): 2022년 제정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참수작전의 역설: 즉, 김 위원장을 생포하거나 제거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확인되는 순간, 생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와 미 본토를 향한 핵 보복이 개시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마두로 작전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공멸의 리스크’다.
3. 지정학적 역학: ‘뒷마당’과 ‘화약고’의 차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영향권인 중남미에 위치하며, 러시아의 지원도 물류 및 정치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 중·러의 자동 개입: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1961)’에 의해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세계 대전으로의 확전: 마두로 체포는 지역적 긴장에 그쳤지만, 평양에서의 유사한 작전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즉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026년 1월) 등 한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이러한 극단적 군사 행동은 외교적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
4. 작전의 난이도와 정보 자산
카라카스의 마두로 대통령궁과 평양의 지휘소는 방어 수준이 판이하다.
- 지하 요새화: 북한은 주요 지휘 시설을 수백 미터 지하에 요새화했으며, 김 위원장의 동선은 극도로 기밀에 부쳐진다.
- 방공망 밀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를 가진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특수부대가 진입하여 ‘생포’ 후 ‘탈출’까지 성공할 확률은 현대전에서도 극히 낮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의의 구현’인가, ‘파멸의 시작’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생포’는 독재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지만, 이를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핵(Nuclear)과 동맹(China/Russia)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